Notice

2023-03-28

주식분할에 따른 기준일 공고

주식분할에 따른 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3 03 28일 개최한 제16기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액면분할을 결의한 바「주식ㆍ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의거

주식분할기준일인 2023 05 09일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주식분할의 내용에 따라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 1주가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0주로 분할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목적 : 동종업 비교가능성 증진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2. 주식분할의 내용 :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 1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0주로 분할

 3. 주식분할 전, 후 주식수 및 자본금 (2023 03 28일 기준)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1주당 액면금액()

5,000

500

발행주식총수㈜

9,577,000

95,770,000

자본금의 액()

47,885,000,000

47,885,000,000

 

 4. 분할일정

 (1) 구주권 제출기간 : 「주식ㆍ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주권제출 공고는 진행하지 않음

 (2) 주식분할공고 : 2023 03 28

 (3) 매매거래 정지기간 : 2023 05 08 ~ 2023 05 24(상장전일)

 (4) 주식분할 기준일 : 2023 05 09

 (5) 신주의 효력발생일 : 2023 05 10

 (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3 05 25

 

      5. 본 주주총회일인 2023 03 28일로부터 주식분할의 효력발생일인 2023 05 10일 사이 신주 발행 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위 2. 주식분할의 내용에 따라 3. 주식분할 전, 후 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음

 

      6. 상기 일정은 관련법규 적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2023 03 28

 

나우아이비캐피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승 원 (직인생략)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문의
성명(기업명)
전화번호
E-MAIL
문의내용
첨부파일

'당사에게 제출된 사업보고서, 투자요청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제보

나우아이비캐피탈(주)에서는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기타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채널을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비윤리행위 등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성명(기업명)
전화번호
E-MAIL
기타제보내용
첨부파일

'제보 시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 착수가 어렵사오니 제보 시에는 육하원칙에 의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길 바라며,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익명제보는 별도 안내 없이 종료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