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21-04-14

공지스튜어드십코드 (2021.04.14 제정/시행)

 

 나우아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정하여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회사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이행 방안을 담은 나우아이비캐피탈()의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를 마련하여 2021414일부터 시행합니다.

 


[ 원칙1] 회사는 출자자의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합니다.

 

◯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설립되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와 자본시장법에 의한 경영참여형PEF와 기업재무안정PEF 운영, 기업구조조정

 및 M&A 투자펀드 등 다양한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코스닥 상장 금융기관입니다.

 

◯ 회사는 출자자의 이익 우선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펀드 수익률 극대화를 통하여 회사의 이익보다는 출자자의 이익을 우선하되, 모든 출자자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고 있으며, 펀드의 결성, 운영 및 청산시에 모든 출자자를 차별 취급하지 않고 동동하게 취급합니다.

 

◯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펀드 및 출자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련법규,

 펀드 정관(규약),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이해상충방지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출자자와 회사간, 특정 출자자와 다른 출자자간, 펀드와 타펀드간, 회사 임직원과 회사 운용 펀드간

등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불공정이 우려 되는 경우, 펀드 출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원칙2에서 명시한 세부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 원칙2]  회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합니다.

 

◯ 회사는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관련 법률과 펀드 정관(규약)을 준수하고, 펀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를 위하여 최적의 투자기업을 선정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펀드 출자자간의 이해상충

■ 특정출자자와 다른 출자자 간의 이해상충

■ 복수 펀드 운용에 따른 펀드간 이해상충

■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및 개인사익 추구

 

◯ 회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회사 규정이나 펀드 정관(규약)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업무단계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정과 펀드 정관(규약)이 상충하는 경우 펀드 정관(규약)을 우선 적용하여 출자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투·융자 대상기업의 검토, 선정, 심사 등 일련의 업무 프로세스에서 필요시 출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어 출자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출자자에게 알리고 있으며,

정관(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자자의 의사결정을 득한 후 해당 업무를 진행합니다.

 

◯ 회사는 투자기업과 투자계약 등을 체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펀드나 출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으며,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자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으며, 회사가 사후적으로 이해상충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출자자들에게 고지하고 출자자들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 회사는 투자기업과 펀드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 등 제 계약의 준수 여부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준법감시인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 펀드 및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투자금의 회수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복수의 펀드 계정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는 투자자산의 투자 우선 순위, 투자금액 배분 등에 관하여는 『투자자산 및 조합 운용 지침』을 제정하여 투자 펀드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복수의 펀드 계정으로 투자한 투자기업의 회수는 각 펀드가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사후관리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펀드간 회수에 이행상충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정보를 출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임직원들이 투자자산 운용 과정중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검토 단계에서 임직원이 관련된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투융자 취급 시 임직원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한 후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리강령 및 내부고발제도운영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일상적인 윤리경영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감독하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으며 투·융자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련 법률 및 정관(규약) 준수 여부를 점검, 체크하고 있으며,

 『내부통제기준준수 매뉴얼』을 제정하여 임직원들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원칙3 ]  회사는 투자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기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회사는 투자심사 단계에서 투자 이후 투자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고 투자 이후에는 회사의 네트워크나 회사 임직원의 경험을 활용, 공유하여

투자기업의 Value-up을 유도합니다.

 

◯ 회사는 책임투자 차원에서 투자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행 정도 등 비재무적 부문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심사 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투자기업이 ESG의 제반 사항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특히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인의 지분 관계나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서상에 펀드와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 협의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투자기업의 Value-up을 위하여 정기(또는 상시) 방문 및 분석을 통해 투자기업의 재무적 상황, ESG와 같은 비재무적 부문의 이행, 변동 상황 등

경영현황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동 결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펀드출자자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펀드 정관(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투자기업이 회사가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 임직원을 투자기업에 파견하거나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투자기업과 긴밀한 경영협의를 진행합니다. 투자기업에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경우 수시로 투자기업에 자료요청, 면담 등을 수행하여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출자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 원칙4 ]  회사는 투자기업과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투자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투자(펀드)운용 수익 극대화하기 위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과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투자담당 인력을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회사가 지명한 자를 투자기업의 경영진으로 파견하여 투자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투자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 회사는 투자계약서에 투자기업의 일정 경영활동에 대하여는 사전 동의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경영활동 및 재무활동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 및 대주주(경영진)가 투자계약을 위반한경우 매수청구 행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투자계약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투자기업의 사업과 목표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되어 펀드의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투자사후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회수 및 지원 등 제반 방안을 강구하고,

내부 감사와 외부 컨설팅 등의 조치를 통해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 원칙5]  회사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합니다.

 

◯ 회사는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투자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펀드 및 출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펀드의 의결권을 행사함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의결권 사안별로 제반 관계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합니다.

 

◯ 의결권 행사는 투자기업 담당심사역이 제안하고 펀드 투자심의위원회 참여 인력의 내부 합의 또는 승인 과정을 거치며 준법감시인의 추가적인 합의 과정을 통하여 펀드 운용 취지에 적합하게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 내역 및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펀드 및 출자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 원칙6]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합니다.

 

◯ 회사는 펀드 출자자들에게 분기 단위로 투자기업 현황 및 사후관리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회사는 반기 및 연간 단위로 펀드출자자총회 개최를 통한 보고 및 펀드 운용내용에 대한 승인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출자자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 원칙7] 회사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회사의 투자 운용 인력은 각 분야별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외 풍부한 투자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서 수탁자 책임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회사는 투자심사(운용) 인력과 투자관리 인력을 구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 회사는 임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부 교육프로그램이나 연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임직원 각 개인별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AML 교육, 윤리경영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초빙을 통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담당자]


구분

성명

소속

직책

연락처

E-MAIL

책임자

백의종

준법감시인

전문위원

02-565-6234

pej63@nauib.com

담당자

민경웅

경영기획본부

차장

02-565-6234

mkw@nau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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