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23-07-31

2023년 2분기 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서 

 

여전법 제49조의2 제4항,여전법 제50조 제4항, 여전법 시행령 제19조의4, 여전업 감독규정 제5조의7 제3항, 제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2023년 2분기말 현재의 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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