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20-06-12
2019.3Q 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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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서 여전법 제 49 조 2 제 4 항 , 제 50 조 제 4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9 조의 4 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당분기말 현재의 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공시합니다.
NAU IB CAPITAL
2020-06-12
2019.3Q 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서 여전법 제 49 조 2 제 4 항 , 제 50 조 제 4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9 조의 4 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당분기말 현재의 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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